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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법안…만장일치 통과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 성소수자들은 의사의 소견이나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 증명서상의 성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대환영의 뜻을 표했다.


12월 9일 목요일, 국회에서 출생, 사망, 결혼 그리고 관계 등록법에 대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성소수자들은 자기의 성별을 의학적 또는 가정법원의 절차 필요 없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법적으로 확정되는 선포 단계만 남아있는데, 의학적 또는 법적 과정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얀 티네티 의원은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왕따 등의 상처들을 참고 견디어낸 긴 여정의 결과라고 하였다.

비록 이 법안이 법적으로는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성소수자 사회에서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며,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출생 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여주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Rainbow Path NZ의 잭 번은 12월 10일 아침 TVNZ의 Breakfast 프로그램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에 대하여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아직도 이민자들과 난민,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레인보우 커뮤니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단체들이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총독(왕실)의 승인 이후 최소 18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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