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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취약한 이민자' 착취한 업주… '155만 달러 벌금형'



‘취약한 이민자’를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한 주류 가게 업주와 그의 관련 회사들에 대해 155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업주 ‘수크데브 싱’은 2주 안에 41만5,8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매장들을 운영했던 회사들도 113만8,0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업주 싱은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회사 운영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취해진 가장 강한 조치 중 하나다.



MBIE는 관련된 회사 직원들이 2015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주류 판매점에서 일하는 동안 최저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MBIE는 또한 120건의 고용 기준 위반이 있었고, 싱은 삼라 홀딩스(Samra Holdings)와 3개 그룹 회사에서 49건의 최소 자격 조항 위반에 연루됐으며, 이들 회사에도 2년 동안 싱의 운영이 금지되었다고 말했다.


스터프의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은행 카드를 압수당했고, 주당 70시간을 강제로 일해야 했으며, 일부는 상점 중 한 곳에서 칸막이를 친 채 잠을 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IE의 스튜 럼스덴은 "이것은 고용주에게 일자리와 비자를 의존하는 취약한 이민자들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착취였다. 관련된 사람들은 직원들을 착취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럼스덴은 5명의 고소인에 대한 위반과 금전적인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노동감독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고용주들의 자산에 대한 동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럼스덴은 조사단이 자산동결 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조사관들은 또한 이 정보가 주류 센터를 운영하는 소매 그룹 연합인 ‘Allied Retail Group’과 같은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 삼라홀딩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고용주가 언제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착취하는지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어 근로자, 소비자, 공급업체들이 그러한 사업을 처리할 때 공개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캐서린 벡 판사는 이미 고용주가 지불한 50만 달러 이상의 미지급금에 추가하여 5명의 이주 노동자에게 각각 25만5,000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싱은 2104년도에 그의 키위 과일 사업에 대해 노동 감독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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