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카운슬 ‘규정에 맞는다?’... 불법 체류자 대상 임대된 ‘창고 유지결정’


An Auckland Council compliance officer is satisfied its Notice to Fix has been achieved.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대를 놓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가져온 합판으로 임시 창고를 지은 웨스트 오클랜드 부동산의 소유자는 결국 그 구조물들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들은 동의 없이 지어졌으며 오클랜드 카운슬은 헤럴드의 보도에 따라 지난 10월 뉴윈저 부동산의 뒷마당 판자로 지어진 창고를 방문한 후 곧 바로 '건축물 현황 변경 통지서'를 발행했다.


헤럴드 조사 결과 최대 6명의 인도네시아인 불법 체류자들이 뒷마당에 있는 창고, 닭장, 낡은 카라반 등에서 무려 4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클랜드 카운슬 규정 준수 감시인인 애드리안 윌슨은 지난 목요일 카운슬 관계자가 현황 변경 통지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윌슨은 "현장 점검을 나간 관계자가 허가받지 않은 배관 및 배수 작업이 건물의 창고에서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통지 내용이 준수되었다는 점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Indonesian migrant workers are living in sheds made by themselves using plywood and in this dilapidated caravan.


헤럴드가 이 건물을 방문했을 때 창고는 잠겨 있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밖에는 회색 수건이 걸려있었으며, 쓰레기통에는 인스턴트 컵라면이 들어 있는 등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본채에 사는 한 할머니는 그 부동산이 아들의 것이라며, 카운슬에서 그 건물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전 세입자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헨드라 아디자야는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이 이 여성에게 창고와 카라반에서 살기 위해 120~150달러 사이의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에게 여권이나 신원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Hendra Adijaya was found living in the shed when the Herald visited last September.


윌슨은 "세입자들이 앞으로 2주 안에 이 부동산에서 이사 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실제로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윌슨은 카운슬에서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건물이라는 통지가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에서 입주자나 세입자의 철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방문할 때에도 부동산의 창고와 카라반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헤럴드가 방문해 있는 동안 세입자들 중 한 명을 찾아온 한 남성은 카운슬의 규정 준수 명령이 불법 체류자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창고이든 카라반이든 최소한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씻고, 청소하고, 요리할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 남자는 주장했다.


"이제 여기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공용 세탁소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휴대용 스토브로 요리를 하지만, 요리 후 설거지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The council said the plumbing and drainage work on the property was unauthorised.


익명을 요구한 이 남성은 세입자들이 다른 숙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 남성은 "신분증이나 은행 계좌가 없을 때는 돈이 있어도 뉴질랜드 어디서든 집을 임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곳이지만,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뉴질랜드의 기관들은 유효한 비자로 도착하는 착취당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대체 숙박 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이민성(INZ)에게 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민 착취구호재단(Merf)’은 1년 전 이민성에 곤경에 처한 이들 불법 체류자들의 상황을 민원을 통해 제기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들이 오클랜드 공항 인근 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건설회사에 의해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 보고서를 알고 있었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포기 없이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회수 489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819.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