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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트 에너지, 고객에게 '과다 청구한 요금' 환불



주요 전기 소매업체인 컨택트 에너지(Contact Energy)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6년 동안 과다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후 고객의 3분의 1이 환불을 받게 됐다.

그 실수는 매의 눈을 가진 한 고객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가 매달 몇 센트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몇 달 동안 주장이 오고 간 후 전기회사 법률팀은 고객의 말이 옳다고 인정했다.


컨택트 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1뉴스에 직접 나서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마이크 퍼지 최고경영자(CEO)는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우리는 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일을 바로잡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코딩 실수로 고객이 2개월 이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수료가 도입된 것은 2017년 10월부터다.


이어 "아주 작은 오류였고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며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잡으려고 했다"며 "문제가 있음을 상무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컨택트 에너지는 4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젠테일러이다. 이제 그 회사의 고객들 중 13만3,602명이 이번 주부터 환불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환불해야 할 금액은 3만4,679달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고객은 1달러 미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위원회 제시카 윌슨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컨택트 에너지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에 대해 고객들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원에 회부되어 최고 60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실수를 고객이 발견하면 안 된다.


컨택트 에너지는 상무위원회에 회부했고, 상무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가 이제 중단됐다. 퍼지는 오류가 수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현재 고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예전 고객들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남은 돈은 여성 단체에 기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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