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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전처에 30만 달러 ‘증여’

법원, 채권 회피 목적 인정



파산을 앞둔 남성이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전처에게 30만 달러 상당을 ‘증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입해 해당 거래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전처는 이미 받은 금액 중 5만2000달러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게 됐다.


타우랑가 고등법원 그랜트 브리튼 부판사는 말콤 매켄지가 파산 수주 전 사촌이자 회계사인 브라이언 매켄지가 자신에게 빌린 30만 달러의 채권을 전처 헤더 매켄지에게 넘긴 것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insolvent gift)’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산을 의도적으로 이전한 행위로, 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에 걸친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비롯됐다. 1980년대 초 헤더와 말콤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말콤의 부친에게 이전했으나, 이후 부친이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서 부부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1994년 이혼 당시 말콤은 헤더에게 주택 가치의 절반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말콤은 부친의 유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며 23만 달러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브라이언은 말콤을 도와 문제의 채권 양도 문서를 작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콤은 자발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브라이언은 이후 2년에 걸쳐 헤더에게 총 10만2000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중 5만 달러는 말콤의 요청에 따라 그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말콤이 해당 채권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공식 파산관재인(Official Assignee)은 해당 채권 양도와 일부 지급액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말콤이 파산 이전 헤더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지급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파산 직전 이뤄진 자산 이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채권자 보호 원칙과 파산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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