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피자 헛, KFC ‘숨겨진 배송비’…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인 ‘Consumer NZ’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외식 업체들이 배달을 시켰을 때 주문한 가격에 숨겨진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음식 가격에 배달요금과 서비스 비용이 더해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점이 형성되어 있는 업체들은 추가로 숨겨진 비용을 청구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에게는 주문 전 미리 고지해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됐다.



여러 차례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이후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은 피자 배달 가격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피자 헛, 도미노 피자 등 두 업체들은 배달 주문 시 주문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피자 헛에 전화로 메가미트러버스 피자를 주문하면 15.39달러지만, 배달로 선택하면 18.49달러에 배달 요금 7.99가 더해지면서, 배달 비용은 실제로 11.09달러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배송을 선택하면서 쇼핑 카트에 있었던 모든 품목의 가격이 고객도 모르게 올라가는데, 이는 고객들이 주문할 때보다 휠씬 더 많은 돈을 자신도 모르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의 존 더피 책임자는 업체들은 배달 시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을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이 주문 전에 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피는 사실 이 업체들은 배달 비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하며, 배달 식사에 대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미 뉴질랜드 전 지역의 식사 배달 업종에서는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업체에서 내세우는 배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숨은 비용을 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FC와 타코벨(Taco Bell), 칼스 주니어(Carl's Jr) 등도 광고된 배달료 이외에 배달되는 각 품목에 대해 추가로 숨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배달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동일 메뉴에 두 개의 가격을 설정해놓고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이 전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가격 관행은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상업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제3의 배달서비스 업체인 우버이츠와 딜리버리이지, 메뉴로그 등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그와 유사한 배달 음식에 대한 관행(다른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도미노 피자는 이와 같은 배달 서비스 주문의 추가 비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회수 901회댓글 0개

Comments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004.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