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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한국계 스시 가게 '임금착취'로… "호주법원, 벌금 1530만 달러 선고”

최종 수정일: 8월 9일



호주의 한국계 소유 스시 체인인 스시베이(Sushi Bay) 소유주와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의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1,530만 호주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졌다고 호주 ABC 방송이 7일 보도했다.

  • 캔버라, 다윈,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는 스시베이 식당의 주인과 회사는 직원에게 65만 호주 달러 이상의 임금 체불을 포함하여 근로자 착취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1,53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안나 카츠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이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이를 은폐하려는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 공정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개인들과 회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시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한국계 주인과 회사는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호주 사상 최대인 1,53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뉴사우스웨일스, 다윈, 캔버라에 있는 스시 베이 식당이 163명의 근로자에게 65만 호주 달러 이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대부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457 취업비자를 받고 일한 젊은 한국인들이었다.

법원은 개인의 임금 체불이 48달러에서 83,968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안나 카츠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이를 은폐하려는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시 베이를 법정에 세운 공정노동위원회인 ‘Fair Work Ombudsman’은 법적 조치를 통해 확보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법원, 임금체불 은폐시도 '계산적이고 대담하다'


총 653,129 호주 달러에 달하는 임금체불 대부분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적절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은 계약상 총 주급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공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율을 기록하지 않은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지서 등 기록도 임금체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조된 것으로 법원 문서에서 드러났다.

카츠만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문서의 작성과 유지 관리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벌금에는 Sushi Bay Pty Ltd에 대한 320만 달러, Sushi Bay ACT Pty Ltd에 대한 580만 달러, Auskobay Pty Ltd에 대한 240만 달러, Auskoja Pty Ltd에 대한 230만 달러가 포함됐다.


모든 회사들은 현재 청산 단계에 있으며,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캠벨타운에 있는 한 곳을 제외한 16개 매장이 모두 문을 닫았다.


법원은 ACT 회사가 이미 옴부즈맨의 주의를 받게 되어 직장 관계 준수 교육을 받게 되었고, 감사도 받게 되었다고 했다.


2019년 연방순회법원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ACT 회사에 대해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서 회사의 소유주이자 단독 이사인 시드니 여성 “이 정 '레베카' 신”씨에 대해서도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행위를 호주 국세청과 내무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옴부즈맨, 노동자 착취하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할 것


공정노동위원회인 ‘Fair Work Ombudsman’ 안나 부스는 규제 당국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개인과 기업을 추적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스는 "이번 사건에 부과된 기록적인 처벌은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호주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의로 저임금을 주고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으로 은폐하려고 하면 적발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공정노동위원회인 이 사건이 전 근로자 2명으로부터 임금체불 혐의를 받은 이후 처음 주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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