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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코로나19 대출 청구한 여성 자택 구금형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60,000달러에 가까운 코로나19 구제 금융을 신청한 오클랜드 여성이 자택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만다 폴'은 자신의 회사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 명의 다른 납세자들의 이름으로 '중소기업 캐시 플로우 제도'를 통해 자금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녀가 그 어떤 자금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불법적으로 My IR 계정에도 액세스했다고 한다.


관련이 없는 세 명의 납세자들은 그녀가 2018년과 2019년에 일했던 한 회계 회사의 고객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My IR 로그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금 정보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59,000달러를 신청했고, 47,000달러를 지급 받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아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밝혀졌다. 국세청은 약 12,000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 돈은 그녀의 계좌와 동료인 제이슨 그레이의 계좌로 지불되었다.


국세청은 소기업 캐시 플로우 제도가 소규모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높은 신뢰속에' 운영됐다고 밝혔다.


폴은 2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양육하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11개월의 자택 구금형으로 감형했다.


그레이는 지난해 5월 캐시 플로우 제도의 신청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14,000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또 위조와 자택 구금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폴은 재판정에서 만일 그녀가 자택 구금기간 중에 다시 범법행위를 하면 감옥에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소기업 캐시 플로우 제도는 5년에 걸쳐 대출을 제공했으며, 첫 2년 동안은 상환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첫 2년 동안은 이자가 청구되지도 않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 캐시 플로우 대출을 받은 개인과 조직은 129,491건이었다.


이 중 9,223건은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932명은 이후 상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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