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호객행위 철퇴’, 1-Day 한정판매…84만 달러 벌금

온라인 소매업체 1-Day가 "오늘만" 이라는 거짓 판매 방식이 들통나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소매업체는 일일 거래라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재고 수량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인 판촉 행사로 8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웨어하우스 그룹(The Warehouse Group)이 소유하고 있는 1-Day는 일일 거래를 '오늘만'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계속해서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하루 종일 표시되는 재고 표시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표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게시해 정확한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



상무위원회 공정거래 총책임자 바네사 혼은 1-Day에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실제 재고량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혼은 일일 거래의 프로모션과 카운트다운 타이머의 사용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표시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재고수준 표시는 재고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다.



"실제 매장에서는 많은 품목들이 선반이나 창고에 남아 있을 때, 업자가 물건 하나만 남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사용 가능한 재고에 대한 모든 표현은 진실해야 한다."


9월 7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에서 윈터 판사는 피고의 잘못된 판매 기법의 목적은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신속하고 빠르게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 행위는 피고인의 사업 전략의 핵심이었다.


상무위원회의 연락에 따라, 1-Day는 카운트다운 타이머와 재고 표시기의 사용을 중단했다.


더 이상 일일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조회수 626회댓글 0개

Comments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004.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