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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뉴질랜드 "존엄사" 시행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조력에 의한 죽음인 존엄사가 합법화되었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국민의 3분의 2인 65.1%가 존엄사를 지지하며, ‘End of Life Choice Act’ 시행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2021년 11월 7일은 공식 결과가 발표된 지 12개월이 되는 날로,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으로, 6개월 이내에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불치병을 앓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인 쇠퇴가 진행된 상태에 있고, 환자가 완화될 수 없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또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존엄사를 신청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이유로는 고령이나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 또는 어떤 종류의 장애도 간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존엄사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하거나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약 의료진이나 간호사가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더 이상의 존엄사 조치는 진행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11월 13일 존엄사에 관한 법률인 “The End of Life Choice Act”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당시 한 달 전인 10월 23일 이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7년에 76대 44로 처음 통과되었고, 2019년 6월에 70대 50으로 두 번째 통과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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