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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200여명의 고용주들… ‘비자 사기로 인증 박탈’



취업비자 남용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거의 200여명의 고용주들이 이민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전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인가된 고용주 취업 비자 제도에 따라 인증 받았던 167명의 고용주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민성은 지난해 6월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에 대한 우려가 처음 제기된 이후 수십 명의 고용주들을 조사해왔다.


이주자들은 취업 비자를 위해 사전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뉴질랜드에 도착하니 일자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고 신고했다.

어떤 경우에는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후 136명의 고용주가 사전 인증을 취소당했고 51명의 고용주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민성은 인가된 고용주에 대한 추가 조사가 167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한 술집과 레스토랑 주인은 2023년 11월 이주민 착취 혐의로 체포됐다.


이 고용주는 2009년 이민법 제351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및/또는 벌금 10만 달러에 처할 수 있는 착취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결과 2023년 10월에도 허위사실제공 혐의로 이민 법무사 1명도 구속된 바 있다. 이 혐의는 또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비자를 발급 받았지만 해외에서 출발을 하지 못했던 약 200명의 사람들은 조사의 일환으로 비자가 취소되었다.

원래 2023년 12월에 예정된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제도에 대한 검토는 현재 2월 말까지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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