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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30년 동안 임대료 없이 살았던 세입자’ 퇴거시키기

수십 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던 한 가족을 퇴거시킨 부부는 드물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같은 일을 성공했다.


지난 12월, 일본에 거주하는 와시키타 아키라와 히사코는 오클랜드 남부에 있는 그들 집의 세입자들에게 부동산을 비우라고 명령하는 약식 판결 신청이 고등법원에 의해 성공적으로 처리됐다.

존 솔로몬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부동산을 유지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30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코니퍼 그로브(Conifer Grove)에 소재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집 주인들은 그 집을 팔기 원했다.

세입자 스미스는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거부권이 있다고 믿었고, 유지비용과 각종 청구서에 대한 지불 기록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과 관련된 유지비용으로 31,000달러를 빚졌다고 주장했지만, 오웬 폴센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약식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상대편과 진정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사건이어야만 한다. 이 같은 판결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단 거주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흔한 방법은 ‘세입자 재판소(Tenancy Tribunal)’이다. 2020년 이후 오클랜드에서만 최소 12건의 무단 거주자 퇴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 중 10건은 성공했다.


대부분의 성공 사례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에 살도록 임차 한 뒤 자신은 떠나면서 합법적으로 입주자를 만드는 경우였다.

어떤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65조에 따르면, 법원은 주택 소유자 또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점유자에게 거주 허가를 주지 않은 경우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간 복잡한 경우는 해당 사건의 법적인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과 법적 소유자의 후손들이 그 허가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020년, 배리 드레이지의 자녀들은 14년 동안 글렌 에덴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의 파트너를 내쫓기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드레이지의 유언장에는 그의 파트너 도로시 이브라힘이 죽은 후 2년 동안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드레이지의 자녀들은 그녀가 불법 거주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니 프로스 판사는 이브라힘이 드레이지의 사실상의 파트너이므로 집주인의 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법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신청은 기각됐다.

뉴질랜드에서는 무단 거주자들이 20년 동안 거주하면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우 드물다.

2011년 애쉬버튼(Ashburton)에서 브렌트와 플뢰르 슈맥은 벨이 사망한 후 ‘토지양도수정법(Land Transfer Amendment Act)’에 따라 보니 벨이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법은 무단 거주자가 20년 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토지를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애쉬버튼 사건의 경우 ‘뉴질랜드 토지정보부(Land Information New Zealand)’가 더 프레스 신문과 가제트에 신청내용을 공고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벨의 후손들이 그 부동산을 팔려고 왔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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