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는 뉴질랜드 가구가 받는 수당이 늘어난다.
수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본다.
▶가족세액공제
이것은 Working for Families 계획의 핵심 부분이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4월 1일부터 이 세율은 한 가정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의 경우 주당 최대 136달러에서 144달러로,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111달러에서 117달러로 인상된다.
▶Best Start 세액공제
Best Start 크레딧은 유급 육아휴직을 받지 않은 경우,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모든 가족에게 지급된다. 가구 소득이 97,726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첫해 수당은 주당 69달러에서 73달러로 인상된다.
▶구직자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순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4월부터 모든 수당에 대해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자녀를 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는 2주당 56.48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고, 한부모는 44.02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25세 이상의 구직자 한 명은 이제 세후 일주일에 353.46달러를 받을 것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편부모는 494.80달러를 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일주일에 635.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생활비 지원으로 684.48달러를 받게 된다.
Work and Income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수당에 대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뉴질랜드 연금도 증가할 것이다. 일반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2주당 71.08달러를 더 받게 되고, 혼자 사는 독신자는 2주당 46.20달러를 더 받게 된다.
즉,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있는 부부는 세후 일주일당 800달러 미만을 받게 된다.
▶학생수당
집을 떠나 살고 24세 미만의 적격한 학생들은 추가로 27.94달러의 학생 수당을 더 받게 되며, 세후 주당 최대 314.1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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