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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진 것들… 건강주택, 부모휴가, 키위세이버

최종 수정일: 7월 1일

  • 정부, 2025년 하반기 맞아 복지·노동·이민 제도 대거 개편

난방, 단열, 환기 등 새로운 주거 기준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그래픽
난방, 단열, 환기 등 새로운 주거 기준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그래픽

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전역에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변경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한 주거 기준, 키위세이버 정부 보조, 구직수당(Jobseeker), 부모휴가, 교통비, ACC 보상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 조정을 포함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모든 임대주택에 '건강한 주거(Healthy Homes)' 기준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기준은 주요 거실에 고정식 난방기 설치, 천장 및 바닥 단열, 개방 가능한 창문 또는 문 설치, 주방·욕실에 배기팬 설치,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임대인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부모휴가 수당도 인상된다. 고용부는 7월부터 주당 최대 지급액을 $754.87에서 $788.66으로 인상, 자영업자 최저 지급액도 $231.50에서 $235.00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모휴가 제도 전반의 적용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구직수당(Jobseeker)은 더 엄격한 조건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52주(1년)마다 재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26주(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 2013년 이전 수당을 받던 ‘그랜드파더링’ 대상자 등 일부 그룹에도 적용된다.


KiwiSaver 제도도 큰 변화를 맞는다.

정부 보조금이 기존 $1 기여당 50센트 → 25센트로 축소되며, 연 최대 보조금이 $521.43에서 $260.72로 반토막난다.


연 $180,000 이상 고소득자는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16~17세 청소년도 2025년 7월부터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주 의무 기여는 2026년 4월부터 시작된다.



ACC 보상금은 인상된다.

26주 이상 보상받은 고객은 기존보다 2.89% 인상된 최대 주당 $2,418.55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도 전국적으로 인상된다.

와이카토, 타라나키, 웰링턴, 캔터베리, 인버카길 등 주요 지역에서 교통요금이 오르며, 오타고 역시 인상은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요금은 지역 교통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우유(raw milk)의 이동 기록도 의무화된다.

이는 Mycoplasma bovis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계획(National Pest Management Plan)의 일환이다.


끝으로, 비만·당뇨 치료제인 웨고비(Wegovy, 오젬픽 포함)가 7월부터 뉴질랜드 내 약국에서 처방을 통해 정식 유통된다.


이는 수년간 출시를 기다려온 ‘혁신적인 체중 감량 치료제’로, 처방이 필요하며 의료 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책임과 더 나은 복지 균형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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