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검사거부 “국경 근로자…16명 벌금부과”
크리스 힙킨스 Covid-19 대응장관은 오늘 총 16명의 국경 근로자들이 의무적인 Covid-19 검사를 거부해 벌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위반 고지서는 근로자 한 명당 300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힙킨스는 14일 오후 1시 브리핑에서 "벌금 부과에 앞서 국경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번의 연락을 취해 검사를 받도록 협조요청 했으나 거부하여, 다시 벌금부과 직전에 최종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13일 정부는 발표를 통해 항구 및 공항의 국경 근로자들은 이제 MIQ 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에 따라 Covid-19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 1,800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것이 왜 이제 시행되었는지를 묻자, 자신다 아던 총리는 강제 접종을 비상조치에 비유했다.
총리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이 뉴질랜드 국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힙킨스 Covid-19 대응장관은 이 규칙이 오늘 자정인 7월 14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경 근로자들은 8월 26일까지, 그리고 민간 근로자들은 9월 30일까지 첫 번째 접종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