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이 관리하는 "미청구금액"의 양이 급증한 것은 조직이 그것을 얼마나 오래 보유해야 하는지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말한다.
국세청은 미청구자금 목록을 관리한다.
이것은 은행, 금융 회사, 투자 펀드에,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사람에게 그대로 방치된 최소 100달러의 금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소유자를 찾기 위해 5년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전할 수 있다. 조직이 일상적인 교정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일부 상황에서는 더 일찍 국세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해당 돈이 국세청에 이전되면 청구될 때까지 재무부에 이체된다.
한 개인인 ZW Zhou는 230,383.37달러가 ANZ에서 국세청으로 이체된 뒤 보관돼 있다.
지난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재무부로 이체된 금액은 1억 3,089만 달러였다. 이는 6월 30일까지 연간 2억 612만 달러에서 감소한 것이지만 2022 회계연도의 5,900만 달러에서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IR)은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돈이 늘어난 것은 모든 자금에 대해 5년의 단일 의무 보유 기간을 도입한 미청구자금법 변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경 전에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6~25였다.
대변인은 "미청구자금 리스트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이 검색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또한 시스템이 제안하는 일치 항목을 제공하는 myIR 계정을 통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미청구자금(Unclaimed Money) 팀은 잠재적인 소유자를 식별하고 클레임 제출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클레임은 일년 내내 우리 팀에서 처리합니다."
청구를 원하는 사람들은 과거 연락처 정보, 기관과의 서신 사본 또는 돈이 유산에서 나온 경우 유언장 사본과 같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 돈은 국세청으로 이체된 뒤 25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재무부를 거쳐 정부로 귀속된다.
재무부는 또한 신탁에서 나오는 자금에 대한 미청구자금 목록도 관리한다.
3월 31일 기준 41만 5,829명이 총 4억 7,716만 2,000 달러의 미청구자금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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