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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구 대주) 건설 간부, 직장 내 성추행… '견본주택서 미인계 펼쳐라'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27일

한 건설 회사 고위 간부는 여직원에게 아파트 견본주택 고객들에게 "미인계"를 펼 수 있도록 섹시한 의상을 입으라고 한 것으로 ERA조사 결과 알려졌다.


KNCC Limited(구 대주건설)는 여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문제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사와 함께 추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이번 달 고용관계당국(ERA)의 결정에 따라 벌금과 보상금으로 약 6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0년 10월 세일 매니저 직원으로 고용된 강슬비씨는 자신의 상사 중 한 명인 장재정(Jae Jeong Jang)씨가 근무 초기부터 "자신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ERA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강슬비씨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장재정씨와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더 섹시한 옷을 입으면 더 성적으로 매력적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ERA에 말했다.


고용관계 당국은 KNCC 견본주택의 고객들에게 "미인계”를 펼 수 있다고 그녀에게 장씨가 말한 것을 들었다. 또한, 강슬비씨는 당국의 인터뷰에서 "장재정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강간할까 봐 겁이 났는지를 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강슬비씨는 그녀가 책상에 앉았을 때 그가 그녀에게 매우 가까이 서서 그녀의 의자를 두드리며 그녀가 "몸이 차가워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재정씨는 그녀의 컴퓨터를 보고 싶었는 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녀의 책상 가까이에 서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고는 결코 없었다고 ERA에 말했다.


강슬비씨는 2021년 2월 회사 대표 2명에게 우려를 제기하자 장재정씨가 그런 행동으로 "평판이 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재정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되었다고 그녀는 ERA에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렀고, 그녀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녀의 팔꿈치를 두 번 만졌다.


그녀는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 금기시된다고 생각하여 KNCC 양식에서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2021년 4월에 사직했다.

그녀는 이미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서류상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계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려웠다고 했다.


그녀의 사직과 그 이유는 KNCC 단독 이사인 허재호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허회장은 그녀에게 장재정씨를 고소하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라고 말했다”고 강슬비씨는 ERA에 말했다.

그녀는 이후 KNCC 이사회에 6장 분량의 사직서를 보내 장재정씨의 성추행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는 분리 근무나 장재정씨에 대한 징계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단지 ‘이 남자를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ERA 결정에 따르면, 한 자리에서 허회장은 강슬비씨에게 “예쁘고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허회장의 아내가 그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을 막기 전에 한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강슬비씨는 장재정씨 밑에서 직접 근무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조달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5월에 두 번째로 사직했고, 스트레스를 받고,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했다.

ERA는 KNCC가 강슬비씨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도 없었고 그녀의 근무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강슬비씨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해고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그녀의 사직은 그녀의 고용주 행동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본 것이다.



KNCC는 강슬비씨에게 15,153달러의 임금 손실과 28,000달러의 굴욕, 존엄성 상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적절한 임금과 시간 기록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2,000달러의 벌금과 강슬비씨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했다고 ERA는 말했다.


허회장은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4,000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승민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온 뒤 헤럴드에 강슬비씨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처음에 "그냥 사직하고 잊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자 소지자였던 그녀는 ERA 사건을 진행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주변 사람들 수에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영주권은 그녀가 이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승인됐다. "용기를 내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KNCC는 또한 건강과 안전위반 전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크레인 운전자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에 의해 얼굴을 크게 다친 후 WorkSafe로부터 2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KNCC 측은 ERA의 결정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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