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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업비자 조건'발표…고용주 사전인가 받아야

임시 이주민 직원이 있는 고용주들은 이민성에서 말하는 한 세대 동안 취업 비자의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가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는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구 시스템 하에서 6개의 취업 비자와 신청서를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워크비자 절차는 고용주가 주도하게 되는데, 고용주들은 그들 또는 그들의 이주 노동자들이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취업 확인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한다.


2021년 11월부터,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직원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하고 진정한 비즈니스임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Covid-19 대유행 이전의 수치에 따르면, 약 2만4000개의 회사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로 에센샬스킬 비자와 탤런트 비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비자 변경에 관한 협의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제도화되었다.


당시 이민국 장관이었던 이안 리즈-갤로웨이는 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했으며,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뉴질랜드인을 고용하거나, 훈련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러한 변화가 저임금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과 인프라를 개선하며, 이민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미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주의 인가는 직무 점검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형성된 합법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일자리가 매우 높은 급여(중위임금의 200%)이거나 기술부족 리스트(Skills Shortage List)에 있거나 지방에 있고 최소한 중위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 테스트도 포함할 것이다. 사회개발부(MSD)는 중간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뉴질랜드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래야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들은 최초 12개월 동안 인가를 받은 후, 2년마다 인가를 갱신할 것이며, 수수료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가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에 이주민을 채용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와 고용주(노동자 고용 회사 포함)는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인가를 갱신해야 한다.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워크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워크비자 등 오픈 워크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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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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