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최종 수정일: 4월 11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등록신청 기한


선거일 전 40일까지 (4월 24일 마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ova.nec.go.kr) 홈>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2. 주민등록 여부 확인

  3. 전자우편(E-mail)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4.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5. 신고·신청 완료

 

※ 단,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신청방법에 따라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하며, 등재여부 확인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 가능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대통령선출.gif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_250603.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