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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일부터 백신이력 등록된 한국입국자 ‘격리 면제’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2일

  • 한국·해외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등록자 대상)

  • 4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해외 접종자도 해당


오는 3월 21일(월요일)부터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금요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모든 입국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오는 3월 21일부터 도착하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분들에 대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자동등록 했거나, 해외서 접종한 뒤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일 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 조처로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가 해당된다. 백신의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증된 백신이면 된다.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들은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도 한국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대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입국 시 Covid-19 검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당초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총 3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는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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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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