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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의무화…총 3번 검사

  • 72시간 이내 발급 어려워 사실상 입국 규제

  • 변종 발생국가 '격리면제' 중단…예외 사유만 허용

  • 시군구별 '해외입국 관리책임관'지정…격리이행 상황 모니터링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월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데,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입국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무료 Covid-19 검사의 경우 1~2일 사이에 유선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 확인서가 따로 제공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는 항공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미소지시 탑승이 불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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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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