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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배수로 넘쳐 습기 피해...집 주인 ‘배상판결’

노스쇼어의 한 세입자는 배수로가 넘쳐 피해를 입었지만, 집 주인으로부터 6,000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집 주인은 기후 변화를 문제의 가능성 있는 이유로 들었다.


존 윌리엄스는 글렌필드의 브루스 로드에 있는 그의 집이 외부 홈통이 넘쳐나고 너무 습해서 카펫과 벽이 손상되었다고 세입자재판소에 불평을 접수했다.

그는 넘치는 홈통으로 인한 폭포 효과로 습기와 습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침실 벽과 창틀에 있는 곰팡이와 문 근처에 있는 물에 손상된 카펫 사진을 보여주었다.


재판소는 부동산 소유주인 리처드, 에블린 마쉬, 데이비드 머레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소는 "집주인은 배수로가 넘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음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패턴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판결했다.


배수로 문제는 2015년도 임대 후 작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세입자 윌리엄스는 수년에 걸쳐 배수로가 계속 넘치면서 벽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이 사건의 집주인은 곰팡이는 세입자가 겨울 동안 방을 환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결국 습도 수준이 매일 70~80%에 이르자 제습기를 구입했다.


집주인은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지붕이나 천장이 새는지 확인하고자 천장과 벽 상단 주변의 높은 습도 수치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천장 부분은 습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단열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검사관들은 곰팡이가 건물 외벽 부분보다 높은 열전도성을 갖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통해 외부와 내부가 연결된 열 가교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이 검사는 벽에서 수분 수치를 측정하여 수치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겨울에 실내를 환기시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여름에는 환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집주인이 특히 배수로와 관련하여 건물을 유지하고, 습기와 곰팡이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나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수로와 다운 파이프의 고유한 설계 결함으로 인해, 그 주택은 겨울 동안 습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라고 심판관은 말했다.


재판관은 "세입자가 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세입자는 2015년 임대를 시작할 때부터 비가 많이 올 때 습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제시한 증거는 세입자의 첫 번째 배수로 불만은 2017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배수로가 하나의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반이 물을 충분히 빨리 흡수하지 못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배수로가 역류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설계상의 결함이었고 집주인은 발견 즉시 배수로인 홈통과 다운파이프를 수리했다.


그러나 심판관은 그 주택이 다운파이프와 고유의 설계 결함 때문에 겨울 동안 습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세입자가 승소했다.


재판관은 세입자가 겨울 동안 많은 습기를 지닌 주택에 거주했다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상 차원에서 2016년 중반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반년 동안 주당 50달러의 임대료 감면을 명령했다.

재판소는 그 금액이 6,000달러에 달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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