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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도로명으로 부과된 과속 딱지… 환불된다

  • 수천 명의 운전자, 존재하지 않는 도로명으로 과속 딱지 받은 후 벌금 환불 받는다


경찰이 남섬의 존재하지 않는 도로명을 이용해 과속 딱지에 잘못 기재해 발행한 후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이미 지불한 벌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뉴스허브는 센트럴 오타고 과속 카메라에 적발돼 속도위반 딱지를 받은 한 남성과 인터뷰를 했는 데, 그는 "마운트 아스프링 로드(Mt Aspiring Rd)"로 게시된 도로에서 50km/h 제한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말했다.


몇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그 남자는 그런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식정보법 요청을 통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도로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심지어 합법적입니까?... 가장 근접한 법적 도로명은 '와나카 마운트 아스프링 로드 (Wanaka Mount Aspiring Rd)"라고 밝혔다.


이에 레지널드 그레이 경찰침해국장 대행은 이 남성의 문제를 파악했다.


그레이 국장대행은 "우려 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 와나카 마운트 아스프링 로드(Wanaka Mount Aspiring Road)가 데이터베이스에 마운트 아스프링 로드 와나카(Mount Aspiring Road, Wanaka)로 데이터베이스에 잘못 등록된 행정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현재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벌금 통지는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다른 과속 딱지 수령자들에게도 이 오류에 대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대변인은 오류에 대한 질문에 "2023년 12월 제한속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오류로 해당 도로의 과속카메라 사이트에 ‘와나카 마운트 아스프링 로드(Wanaka Mt Aspiring Rd)’의 법적 명칭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오류를 수정하고 "해당 상황을 겪은 운전자들에게 연락하고 벌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경찰은 2019년 로이스 피크 주차장(Roy's Peak Carkpark) 인근에 위치한 마운트 아스프링 로드의 제한 속도를 100㎞에서 50㎞로 줄인 후 3년에 걸쳐 잘못된 도로명이 적힌 과속카메라 단속 고지서 3,126건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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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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