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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시행에 따른 조치



□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한다.

- 매년 13 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 16025 호, 2018.12.24.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교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 상 여권의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붙임 파일 안내 참고



-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 24 consul.mofa.go.kr) 발급은 '21 년초 가능 예정

※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여권정보증명서12.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한편,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 방문 전에 국내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여부를 문의 해 볼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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