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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1 Resident Visa 발표 ‘한시적 제도’ '165,000명'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와 일부 중요한 목적의 방문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인 2021년 거주비자에 따라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9월 30일,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일부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새로운 한시적 영주권인 거주비자 경로를 발표했다.

2021년 9월 30일에서 2022년 7월 31일 사이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중대 목적의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이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와 피부양자는 이러한 거주비자 신청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적격한 신청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단계로, 나머지 적격한 신청자는 2022년 3월 1일부터 2단계로 새로운 제도 하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신청서의 마감은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지므로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

신청자는 2021년 9월 29일을 기준, 발표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2021년 9월 29일 현재 뉴질랜드에 있었고,

  • 적격한 비자에 소지하고 있거나, 나중에 승인될 적격한 비자를 2021년 9월 29일 이전에 신청했어야 한다.


▶또한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뉴질랜드에서 3년 혹은 그 이상을 거주했거나

  • 중간 임금 (시간당 27달러) 또는 그 이상을 벌거나

  • 희소목록(scarce list)에 있는 역할 종사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만 현재 호주에 있고 2021년 9월 29일까지 뉴질랜드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격 비자

모든 신청자는 적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 Visa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6 months of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 months or longer), and

  •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more than 6 months).



단기비자 소지자인 방문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공인된 계절 근로자(RSE) 또는 단기 중요 근로자로 입국한 사람 등은 자격이 없다.


현재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 있는 파트너 및 부양 자녀는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2021년 거주 비자(영주권)를 위한 건강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범죄기록 증명서는 이민성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필요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진단서와 흉부 X선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신청 과정의 일부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영주권 경로나 임시비자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 이 기사는 이민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단순 정리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이민전문 변호사 혹은 이민 컨설턴트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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