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여성 위생용품 처리 기준, 법적 의무로 규정
- WeeklyKorea
-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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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건축법 Clause G1(개인 위생 기준)에 따르면, 여성용 생리대 및 탐폰 처리 시설 설치가 여성용 화장실에 필수이며, 이는 건물 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한 법적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핵심 규정 및 설치 기준
1.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생용품 처리기
“Water-flushed sanitary towel disposal units” 또는 휴대형 비데 없음형 처리기를 여성용 화장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배수 처리 방식
처리기는 배관 시스템(plumbing and drainage) 또는 안전한 비수세식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오염 및 악취 방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유니섹스 및 장애인 화장실에도 설치
G1 조항은 성별 구분 없는 유니섹스(unisex) 화장실, 접근성 화장실(accessible toilets) 에도 동일한 처리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4. 자료·규격은 Building Code Compliance Document 활용
구체적 설치 수량, 위치, 성능 기준은 G1/AS1 및 G1/VM1 문서에서 제시되며, 이는 건축 기준을 준수하는 ‘공식 해석’이다.
▶배경 및 목적
•공중보건 강화: 위생용품의 적절한 처리로 병원균 및 악취 확산 방지 목적.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여성 및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 시스템 구축 필요성.
•법적 기준 명문화: 건축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실천 방법
설치 여부 검토: 사무실, 학교, 쇼핑센터 등 복합 건물의 여성·유니섹스·장애인 화장실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적절한 시설 선택: 배관식 처리기 또는 간편하고 위생적인 자기 관리형 비데 없는 휴대용 용기 선택.
정기 점검 및 청결 유지: 화장실 청소 시 함께 점검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일반 폐기물 분류…위험 폐기물 아냐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지침에 따르면 여성 위생용품은 특별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반 생활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된다. 전용 위생용 처리기를 활용해 위생적으로 밀봉한 후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을 통해 수거되며, 이후 매립 또는 소각 처리 절차를 밟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별도의 의료폐기물 취급이 필요 없고, 일반 폐기물 기준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환경 위생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대 변기 투입 금지
문제는 일부 사용자들이 여전히 위생용품을 변기에 버리는 사례다. 변기에 생리대나 탐폰을 버릴 경우 배관 막힘 및 환경오염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반드시 사니타리 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에서는 화장실 내 안내문을 통해 ‘위생용품은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설치 기준과 처리 방법
△설치 대상: 여성용 화장실, 유니섹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모두 적용
△처리 절차:
1. 전용 처리기에 버림 → 2. 밀봉 라이너 수거 → 3. 일반 쓰레기 수거 → 4. 소각 또는 위생 매립
△청소 및 관리: 사니타리 빈 내부 소독 및 정기 점검 필수
▶관련 법령
뉴질랜드 건축법 G1(개인 위생 기준): 여성 위생용품 처리기 설치 의무 규정.
건강안전법(HSW Act): 사업장 내 위생 설비 제공 의무.
▶위생성과 환경 보호 동시에
뉴질랜드의 이 같은 위생용품 처리 방식은 공중보건 보호와 환경 위생 유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기 사용과 포장 후 일반 쓰레기 배출을 지켜야 하며, 변기 투입 금지를 생활화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건축물 및 시설을 설계, 운영 중이라면, Clause G1에 따른 여성용 위생용품 처리 설비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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