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병가 제도 개편 추진…“현행 제도는 불공정”
- WeeklyKorea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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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병가(sick leave) 제도를 비례 지급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오클랜드 사업자가 “현행 병가 제도는 터무니없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경제난 속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뉴질랜드에서는 법정 유급 병가 일수가 기존 5일 → 10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10일 병가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병가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비례 지급(pro-rata)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클랜드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 중인 캐시 애스든(Kathy Aspden) 은 “병가 일수 두 배 확대 이후 병가 비용이 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회사에서는 2019년 병가 64일 → 2025년 278.5일, 급여 총액 대비 병가 비용 비중 0.9% → 2.4%**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녀는 “주 1회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에게 연간 10일 병가는 비합리적이며, 가끔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에는 약 50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있고, 일부는 주 30시간 이상, 일부는 주 1~2회만 근무하고 있다.

애스든은 “한 명이 아프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 고용해야 해 추가 비용 부담이 따른다”며, “최근 몇 년간 서비스·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 ‘아프면 쉬는 문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직원들의 남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룩 반 벨덴(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장관) 은 병가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그는 근로일수 기준인지 근로시간 기준인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전일제(full-time)로 간주되며, 이들에게는 현재와 동일한 병가 혜택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병가 제도 개편을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닌 ‘형평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1일 근무하는 직원과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병가 10일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병가 비례 지급제 도입 시 장단점
뉴질랜드 정부가 병가(sick leave) 비례 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대 효과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병가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일괄 지급 방식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이 뚜렷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1~2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 10일 병가가 주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비스업·엔터테인먼트 등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병가 비용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병가 남용 사례가 줄고, 사업주가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 운용의 복잡성이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할지, 근로시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인사·급여 시스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일부 근로자 입장에서는 병가 일수 감소에 따른 반발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루 12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형태처럼 근로 형태가 다양한 경우,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 사용을 주저하게 되거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결국 이번 병가 제도 개편은 형평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복잡성 증가와 근로자 반발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비례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사업자·근로자 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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