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회, 급여 공개권 강화
- WeeklyKorea
- 7월 22일
- 2분 분량
임금 비밀조항 사실상 무효화

노동당 소속 의원 Camilla Belich이 발의한 ‘직원 보수 공개 권리 법안(Employment Relations (Employee Remuneration Disclosure) Amendment Bill)’이 최근 국회 2차 독회를 통과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고용계약서에 삽입될 수 있던 임금 비밀조항(임금을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직원이 자신의 급여를 동료나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논의한 이유로 해고, 불이익, 승진 제외 또는 강제 퇴직 등의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개인적 불만 등록(personal grievance)’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고용주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임금 공개 이유(remuneration disclosure reason)’에 기반했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현재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은 고용주가 임금 비밀조항을 고용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은 호주, 캐나다, 영국, EU 일부 국가 및 미국 일부 주에서도 기존에 유사한 조항을 금지하거나 무효화한 사례가 있다. 특히 호주,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 법제화한 선진 입법 사례로 꼽힌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지지하는 법안…노동시장 변화 예고
이 법안은 2024년 11월 1차 독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당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국민당(National Party)이 2차 독회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녹색당과 마오리당도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ACT와 뉴질랜드 퍼스트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의 약 89%가 법안에 찬성했으며, 특히 여성·마오리·태평양 계층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반대 측에서는 직장 내 긴장감 증폭,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들은 자신이 받는 급여를 동료들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임금차별 문제의 가시화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뉴질랜드의 성별·인종별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과 함께 Camilla Belich 의원이 발의한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도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여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