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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연인도 재산권 주장 가능할까?

  • 뉴질랜드 '사실혼' 관계법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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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인이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할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으로 간주돼 이별 시 주택 등 자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오타고대학교의 니콜라 피어트(Nicola Peart)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만 관계 재산 분쟁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동거하지 않고 재정도 따로 관리해도, 관계의 성격 (친밀성과 독점성), 함께 거주한 정도, 성적인 관계 유무, 재정적 상호 의존 여부, 자산의 소유와 사용 방식, 공동 생활에 대한 상호 헌신도, 가사노동 수행 여부, 자녀 양육, 사회적으로 커플로 인식되는 정도 등이 일정 부분 충족되면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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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사실혼 여부는 단순한 동거 유무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 경제적 상호 의존, 감정적 헌신도, 자산 공유 방식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며, “만약 관계에 대해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사전에 ‘자산 분할에서 제외한다는 계약서(Contracting Out Agreement)’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 그러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

최근 11년간 함께한 파트너로부터 유산을 받은 후 이별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유산이 개인 계좌에 보관되고 분리되어 있다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 계좌나 가계에 유입된 경우 관계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갈등이 발생한 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이별이나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자산 흐름에 대한 증빙과 법적 상담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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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손실로 세금 환급?… 대부분 불가능해진 제도

부동산 투자자가 손실을 낸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이미 2019년 ‘손실 제한 제도(loss ring-fencing)’가 도입돼, 주거용 임대 손실은 더 이상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부터 시행되는 ‘Investment Boost’ 정책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20% 공제 혜택을 제공하나, 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냉장고 등 개별 분리 가능한 가전제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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