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도 속 ‘관계’… 정부가 말하는 ‘커플’은?
- WeeklyKorea
- 6월 28일
- 2분 분량
연인과 ‘개별 생활’ 중인데도 커플로 분류된다면

“같이 살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데 정부는 우리를 왜 ‘커플’로 보나요?”
뉴질랜드에서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본인이 커플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연애 중이냐는 질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두 사람을 ‘관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커플로 분류되는 기준은?
사회개발부(MSD,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는 결혼, 법적으로 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 또는 사실혼(de facto) 관계를 맺은 사람을 모두 ‘커플’로 간주한다. 문제는 이 ‘사실혼’의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실혼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성립된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헌신(emotional commitment)
경제적 상호 의존(financial interdependence)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보조 요소들 중 일부라도 충족되면 커플로 분류될 수 있다:
공동 거주
집안 일·책임 분담
휴가나 사회생활을 함께함
청구서·경비·은행 계좌 공유
성적인 관계 유지
주변 사람들이 커플로 인식
더 나아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 문제나 직장, 재정 사정 또는 요양 시설 이용 등의 이유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린 계약서까지 썼어요” … 그래도 커플입니다
많은 이들이 ‘계약서(Contracting Out Agreement)’를 작성해 재산 분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생활비만 일부 공유한다고 해도, 정부는 그들을 여전히 커플로 본다. 즉,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양측의 자산과 소득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MSD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계약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단지 법적으로 완전히 별거하고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3년’이라는 숫자의 함정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따르면 de facto 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자산은 기본적으로 반반 나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법과 MSD의 복지제도 기준은 다르다.
MSD는 ‘3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정서적·재정적 관계가 명확하면, 복지 수급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왜 정부가 그걸 무시하죠?”
한 시민은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자산과 재정을 분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요양 보호를 받게 될 경우 두 사람의 자산이 합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 상황은 문제없지만, 이런 규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죠.”
그의 말처럼, 개인의 계획과 계약서보다 관계의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재의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결국, 공공 지원이 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단순히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 단어 하나, 상황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복지 제도 안에서, 관계의 정의는 좀 더 세심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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