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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도 ‘관계 재산’이 될까? – 애스크 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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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그 재산도 관계 재산으로 간주돼 나눠야 하나?”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오클랜드대학교의 법학 교수 마크 헤나한(Mark Henaghan) 씨는 자동으로 관계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합(intermingling)’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돈을 두 명이 함께 거주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사용하면, 그 재산은 관계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런 것을 피하려면 상속 재산은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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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트너가 해당 자산의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몫이 인정될 수도 있다.


관계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생활 중에 취득된 재산 즉 집, 가구, 자동차, 소득, 투자, 그리고 부채 등을 말한다. 반면, 상속·증여, 유산, 개인 보물·타오가, 혼인 전 취득 재산과 같은 것은 별도 재산이다.

상속 재산을 분리 보관하고 싶다면 ‘관계 계약서(contracting‑out agreement)’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헤나한 교수는 덧붙였다.


건강보험 가입 vs 자체 저축, 무엇이 나을까?

또 다른 독자는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매달 같은 금액으로 투자 펀드에 넣어 두는 것이 나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문의했다. 78세인 이모님의 경우, 건강보험에 매년 1만 달러를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절 수술처럼 ACC(생활 사고 보상제도)가 해당되는 경우 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모님은 “차라리 펀드에 저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후회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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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 상담사 에드워드 글레니(Edward Glennie)는 건강보험 유지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조언한다.

차라리 보험의 공제금을 높이고, 그만큼을 따로 저축해 비상시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이 엄격한 재정 분리를 실천하는 자산가가 아니라면, 저축한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기 쉬우며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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