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울타리 분쟁, 감정 상하지 않고 푸는 법
- Weekly Korea EDIT
- 8월 15일
- 2분 분량
"이웃사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경계선보다 대화입니다."

매년 수천 건의 울타리 분쟁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권익단체 Citizen Advice Bureau(CAB)는 최근 1년간 울타리 및 경계 문제로 약 2600건 이상의 문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웃 관련 전체 문의 중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 울타리 분쟁, 어떻게 시작되나?
울타리 분쟁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한쪽이 울타리 설치나 수리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울타리의 위치나 디자인,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 차이
이미 설치된 울타리의 손상 책임 소재 다툼

소비자보호기관 Consumer NZ와 CAB는 공통적으로 “모든 울타리 관련 작업은 시작 전에 이웃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두 협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통상적으로 울타리가 양측 경계를 따라 설치된 경우, 비용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한쪽만이 필요 이상 고급 자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 울타리를 훼손한 책임이 특정 이웃에게 있는 경우
계약서나 특별 약정서에 명시된 경우
이럴 땐 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 공식 절차: ‘펜싱 노티스(Fencing Notice)’ 발송
만약 이웃이 울타리 설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서류인 펜싱 노티스(Fencing Notice)를 발송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울타리 위치, 사양, 시공 일정, 비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21일 이내에 반대 의견(크로스 노티스)을 제출할 수 있다.
■ 분쟁 해결, 법원 가기 전 할 수 있는 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고지 없이 울타리를 보수할 수 있으며, 이후 이웃에게 비용 분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울타리 설치에도 허가가 필요할까?
보통 2.5m 이하 높이의 울타리는 건축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지자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CAB의 정책 자문관 루이즈 메이는 “이웃과의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적 권리와 책임을 잘 알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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