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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앤세이브 "장 오래 봤다고 벌금?"

A shopper who'd spent more than $500 found he'd been fined $85 after parking at Pak’nSave Manukau for two hours and 16 minutes.
A shopper who'd spent more than $500 found he'd been fined $85 after parking at Pak’nSave Manukau for two hours and 16 minutes.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저가 대형 마트인 팍앤세이브(PAK'nSAVE) 마누카우 매장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쇼핑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85달러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단골 고객에게 돌아온 '85달러' 주차 딱지

보도에 따르면, 이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100달러 이상의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이 설정한 최대 무료 주차 시간(90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민간 주차 관리 업체로부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매장은 매우 붐비는 상태였고, 계산대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쇼핑 시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고객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쇼핑 시간이 길어졌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간 주차 관리 업체의 '엄격한' 잣대

뉴질랜드의 많은 대형 마트와 쇼핑몰은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업체에 주차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번호판 인식 카메라(ANPR)를 통해 입출차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단 1분만 초과해도 기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팍앤세이브 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고객이 영수증 등을 통해 쇼핑 사실을 증명할 경우 과태료 취소를 돕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많은 고객은 "쇼핑하면서 시계까지 확인해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민 사회 주의 당부: 주차장 이용 팁

특히 대가족이 함께 장을 보거나 주말처럼 매장이 혼잡할 때 교민들께서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주차 제한 시간 확인: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60분', '90분' 등 무료 주차 허용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영수증 반드시 보관: 만약 시간을 초과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일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샀다는 영수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즉시 이의 제기: 과태료를 받았다면 주차 관리 업체나 해당 마트 고객 센터(Customer Service)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즉시 이의 신청(Appeal)을 해야 한다. 정당한 고객임이 증명되면 대부분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 과태료 vs 벌금: 민간 업체가 부과하는 것은 법적 의미의 '벌금(Fine)'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Liquidation Damages)' 성격이다. 따라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해결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 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마트 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주차 포함)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계산대 대기 시간이 길어 발생한 주차 초과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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