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거짓말’…보험사 신뢰 깨지면 ‘보험해지’
- WeeklyKorea
-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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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사고를 한 번인 척’…손해 배상 거절 및 보험 해지 조치

자동차 손상을 한 번의 사고로 몰아 보험금을 청구한 한 부부가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보험 자체가 해지되는 중대한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은 IFSO(보험·금융분쟁조정기구)에서 다뤄졌으며, “보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졌다.

■ 거짓 진술로 두 사고를 하나처럼 청구
해당 부부는 친구 집 진입로에서 자동차를 담장에 부딪혀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차량 전면 및 좌측 도어가 손상됐다고 보험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차량 수리업체는 손상이 세 군데(우측 전면, 좌측 하부, 후면 트렁크)로 나뉘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조사 요청에 따라 남성은 진술서와 그림을 제출했으나, 실제 트렁크 손상은 며칠 뒤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험사는 이를 ‘허위 진술’로 간주하고 청구를 거절, 해당 부부의 보험도 해지했다.
■ IFSO “거짓 진술이면 보험 해지 정당”
IFSO 옴부즈맨 캐런 스티븐스(Karen Stevens)는 “거짓 진술이란 진술이 틀렸는지, 그 사실을 진술 당시 알고 있었는지, 보험 청구와 관련 있는지의 3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남성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는 보험금 청구 회피 목적이었던 만큼, 보험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 보험 거절, 부동산 구매에도 장애 초래
링크 어드바이저리 대표 글렌 맥레오드는 “보험을 못 받는 고객은 주택 구입조차 어려워진다”고 경고하며, “이럴 경우 보험 중개인을 통해 우회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뉴질랜드 보험협회(ICNZ)는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청구 기록 시스템(ICR)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 한 번 ‘주의 대상’으로 등록되면 기록은 영구 보관된다.
ICNZ 관계자는 “보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하는 제도이며, 반복적인 거짓말은 장기적으로 보험 불가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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