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법 개정 중 “망명 신청자 전자발찌 감시 추진”
- WeeklyKorea
- 6월 3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9월 1일

공항 통한 집단 망명 가능성 대비
새벽 급습 단속도 법제화 검토
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 이민자 일부를 전자발찌로 감시하고, 새벽 단속(던 레이드, dawn raids)에 대한 법적 기준 정비를 포함한 이민법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민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의 주도로 지난 4월 발의되었으며, “구금과 방임 사이의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2021년 케이시(KC) 검토 보고서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감시, 과잉 구금 대신할 유연한 대안”
스탠포드 장관은 “현재는 오직 구금이나 3R 시스템(거주-보고-요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전자 모니터링이 “국경 통제를 유지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연 5명 수준의 망명 신청자와
연 130명가량의 추방 대상 이민자가 전자감시 대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오테아로아 망명 지원 트러스트(Asylum Seekers Support Trust)는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자 낙인효과를 주며, 망명자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항공기를 통한 집단 망명에도 대비하는 데, 새 법안은 기존의 해상 집단 입국 28일 구금 허용 조항을 항공기 및 크루즈 입국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제 협력기구 ‘Migration 5’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한 M5 회원국에서 상업 항공편을 통한 40인 이상 집단 망명 사례가 보고됐다고 이민성(INZ)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망게레 난민센터 또는 MIQ 스타일 숙소를 집단 수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벽 급습 단속도 법제화… “판사 승인 필요”
정부는 1970년대 태평양계 이민자 가족을 겨냥한 ‘던 레이드’에 대한 공식 사과 이후에도 불시에 진행되던 자택 급습 단속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새벽 시간대 방문이 가능하며, 비자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민 착취 방지 및 강제 추방 범위의 확대를 위해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내용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범죄화
유죄 판결 없이 기소유예(discharge without conviction)를 받은 영주권자도 추방 가능
이민제도 수혜자(예: 유학기관, 고용주)도 비용 분담 검토 → ‘이민 부담의 공정한 분담’ 명분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