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유치장에 갇힌 청소년 4000건
- WeeklyKorea
-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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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논란 확산

뉴질랜드에서 지난 1년 동안 4000건이 넘는 18세 미만 청소년 구금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아동 인권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부 장관 마크 미첼은 최근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12개월간 4093건의 미성년자 구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4건은 13세 이하 아동이었으며, 최장 43시간 동안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14~17세 청소년 3789건이 있었고, 이 중 최장 구금 사례는 무려 8박 9일, 총 190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15세 소년이 경찰 유치장에서 6일간 머문 사건과 맞물리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아동 인권위원 클레어 아크마드(Claire Achmad)는 “경찰 유치장은 본질적으로 성인 환경이며, 정신 건강 문제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극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특히 장기간 구금된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하루 이틀도 긴 시간인데, 6일간 아이를 유치장에 가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첼 장관은 “청소년 구금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며, 경찰의 구금 환경은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아동부 장관 카렌 추어(Karen Chhour) 역시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청소년 교정시설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3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찰 유치장 구금 건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마누카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오랑가 타마리키(청소년 보호기관)의 협력은 매우 전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금 경험을 겪은 한 크라이스트처치의 어머니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첫날부터 자해 시도를 했을 만큼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장기간의 유치장 구금은 아이를 파괴하는 경험이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만약 보호 시설에 자리가 없다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찰 유치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크마드 위원은 정부가 iwi(마오리 부족 공동체) 및 지역사회 기반의 대체 구금·보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소년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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