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4억 달러대 배상’ 판결
- WeeklyKorea
-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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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Autopilot)’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해 미화 총 2억 4,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테슬라가 역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로 배상하게 된 최대 규모로,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고는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 키 라르고에서 발생했다. 테슬라 운전자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시속 약 96km로 교차로를 무단 통과하면서 도로에 정차해 밤하늘을 바라보던 커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돌로 인해 탑승자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22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숨졌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다발성 골절과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테슬라의 기술 결함과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허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테슬라 측은 미화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4,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중 3분의 1을 부담하게 됐다.

테슬라 항소 예고
운전자인 맥기는 법정에서 "나는 테슬라의 기술을 너무 믿었다. 차량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경고하고 자동으로 멈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안전 지침을 무시했으며,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력 유지와 손의 핸들 유지"를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오토파일럿 기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문제와 테슬라의 증거 은폐 논란까지 이어졌다. 유족 측은 테슬라가 사고 직전 영상과 데이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테슬라는 공식 입장에서 “이번 평결은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사전 계약상 한도에 따라 약 1억 7,200만 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 언론도 집중 조명
BBC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최초의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라고 보도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조명했다.
CNN은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들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허용 범위와 책임 경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The Guardian은 "테슬라의 기술 마케팅 용어가 사용자에게 과신을 유도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주목하며, 제품 명칭의 책임 문제를 부각시켰다.
업계의 향후 파장 불가피
테슬라는 향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술 신뢰성과 안전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개발 및 책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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