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장기 체류자 ‘NZ Super 받을 수 있나?’
- WeeklyKorea
-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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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3일
조건은 '협정국' 여부와 거주기간
사회보장협정·최근 거주이력 따라 수급 여부 달라져

뉴질랜드의 공적 연금 제도인 NZ Superannuation(NZ Super)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며, 뉴질랜드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외 이민자, 혹은 뉴질랜드를 떠나 장기 체류한 국민의 경우, 수급 조건은 더 복잡해진다.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 체결 여부와 거주 이력이 핵심 변수다.


■ 해외 체류자의 경우: 최대 26주까지만 허용
뉴질랜드 외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최대 26주(약 6개월)까지는 연금 수급이 유지된다.
26주 이상 해외 체류 시, 연금 수급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Work and Income에 통보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사회보장협정(SSA, Social Security Agreement)이 중요한 이유
뉴질랜드는 다음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국가 출신 이민자나 해당국에서의 연금 이력이 있는 경우, NZ Super 수급에 활용될 수 있다.



이들 협정은 뉴질랜드 연금(NZ Superannuation) 또는 재향군인 연금(Veteran’s Pension)을 체결국에서 거주하면서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고,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조건 충족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 협정에 따라 해당국에서 거주한 기간 일부를 뉴질랜드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협정국 아닌 국가(예: 중국, 인도 등) 거주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해외 이민자의 경우 수급 전략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라도, 거주 기간 요건 미충족 시 연금 수급 불가
일부 이민자는 연금 수급을 위해 ‘귀국 후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외국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NZ Super 금액에서 공제 가능성 있음
■ 전문가 조언
Work and Income 관계자는 “이민자 및 해외 거주자는 반드시 해당국과의 협정 여부, 본인의 체류 이력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연금 신청 시 **정확한 과거 거주 내역 증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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