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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금 사태… “키위세이버, 안전장치 충분”

“고급차 사러 투자자 돈 빼갈 일 없다” 키위세이버, 호주 연금 사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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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수억 호주 달러에 달하는 연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뉴질랜드의 국민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자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호주의 연금운용사 ‘퍼스트 가디언 마스터 펀드(First Guardian Master Fund)’는 올해 초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공동 이사인 데이비드 앤더슨이 고객 자산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펀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대 4억5000만 호주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공공신탁(Public Trust)의 데이비드 칼라난(David Callanan) 총괄은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는 제도적으로 훨씬 안전하게 설계돼 있으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키위세이버는 금융시장감독청(FMA)의 인가를 받은 독립 ‘감독자(supervisor)’의 감시 아래 운영되며,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제3의 ‘수탁자(custodian)’가 보관한다. 칼라난은 “감독자는 신탁관리인 역할을 하며, 문제가 생기면 운용사를 교체하고 직접 자산 관리를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운용사가 투자자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고급 차량을 사는 일이 있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수탁자가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는 관련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금융시장행위법(FMC Act)에 따라, 운용사가 자사나 관계사와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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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감독청의 존 호너(John Horner) 시장 감독국장은 “운용사는 투자 결정을 내리지만, 자산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별도로 기록 관리하며, 양자의 기능은 법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용자 임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키위세이버도 투자 상품인 만큼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칼라난은 “투자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 특정 투자 선택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특히 본인이 직접 종목을 선택하는 유형의 키위세이버 상품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하지만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상품은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독자가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호주 사태를 계기로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제도는 그 구조적 안정성과 법적 안전장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키위세이버는 제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투자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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