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홍수 피해, 부동산 청소 및 보험 청구…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북섬 상부 지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범위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 수천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지금까지 이 지역의 375개 부동산에 주황색 스티커가 붙었고, 102개에 빨간색 스티커가 붙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훼손된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청소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여기에는 당신이 홍수 피해를 입은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정보가 있다.


▶청소

홍수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공기를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정부 웹사이트인 Get Ready에 적혀 있다.


집에 들이쳤던 물이 빠지면 집안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이 이틀 이상 젖어 있으면 대개 곰팡이가 핀다. 홍수가 난 후 여러분의 집에는 세균과 벌레가 있을지도 모른다.


Get Ready는 청소할 때 인증된 마스크, 고글, 장갑, 보호복, 튼튼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또는 기타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곰팡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침수된 집에서의 청소나 일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사나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좋다.



또한, 집안에 많은 양의 곰팡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곰팡이를 청소하는 것이 좋다.


Get Ready는 나무 숟가락, 플라스틱 식기, 젖병, 젖꼭지, 인형들이 홍수물에 잠겼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들을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속으로 된 팬과 식기류는 깨끗한 물에 삶아 소독한다.


▶당신의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홍수로 인한 청소 작업은 오염이 주요 관심사로 대규모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타고 대학의 연구원 루시 텔파-바너드 박사는 모든 종류의 흡수성 건축 자재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카펫이나 층층이 있는 바닥재가 있다면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 표면 오염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냄새 때문이다.

전기 제품은 물과 상극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 제품을 점검하는 것도 우선순위다.



오타고 대학의 수석 강사인 레슬리 그레이 박사는 사람들이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에 잠긴 물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물에 분변 물질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손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씻어야 한다.

▶임대 계약

세입자들은 임대 주택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피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텔파르-바너드는 주거용 임대 주택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고 떠나기 이틀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대 주택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거주할 수 없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를 종료하기 위해 임대차 재판소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텔파르-바나르는 "홍수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임대 주택에 접근할 수 없다면 살 수 없는 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집주인에게 임대 주택이 어떤 피해가 입었는지 알릴 때, 당신이 얼마의 임대료를 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집주인의 책임

사라 비에르 오타고 대학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거주할 수 없는 임대주택을 비우는 것에 대해 세입자가 2일 전에 통지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7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집이 여전히 거주할 수 있지만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줄여야 한다.


수리를 하는 동안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대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임차를 종료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이를 위해 임대차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는 북섬을 휩쓸고 있는 홍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액이 총 수천 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천 건의 클레임이 이미 청구되었고 더 많은 클레임이 예상되며, 목요일까지 북섬 상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위원회의 최고 경영자인 팀 그래프턴은 클레임 수의 좋은 지표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평가해야 할 5,000채의 주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이 전례 없는 기상 현상이고 보험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보험금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주택 및 콘텐츠 보험 약관에는 거주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한 숙박지원 비용이 포함될 것이며 임차인도 보장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EQC가 보상을 제공하는 데 관여할 것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일단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그는 보험 회사들이 지불 능력이 매우 뛰어나 이 정도 규모의 이변에 대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프턴은 수만 건의 주택 및 콘텐츠 보험금 클레임과 함께 자동차 및 비즈니스에 대한 수천 건의 클레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전체 클레임 숫자가 집계되기까지는 최소한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소비자단체는 만약 당신의 개인 주택 보험에 화재 보험이 포함돼 있다면, 당신도 EQC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로 주택이 손상된 경우, EQCover는 주택 또는 주변 토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톰킨스 웨이크의 모건 브래디 선임연구원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피해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 보험사와 얘기가 끝날 때까지 수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래디는 사진과 더불어 비디오를 찍어 두는 것이 보험사와 카운실에 보여주고 수리해야 할 것을 협의하기 위해 손상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동의 없는 긴급 수리는 허용돼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승인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사진은 꼭 필요할 것이다.


만약 세입자들이 임대 주택을 떠나 임대를 일찍 끝내기를 원한다면, 브래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 조언을 먼저 구할 것을 제안했다.


▶취소된 항공편

홍수로 인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결항으로 이어졌다.


뉴질랜드 소비자 단체는 국내선 취소로 항공사들이 환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즉, 당신의 권리는 구매한 항공권 요금의 종류와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환불 가능한 좌석을 구매했다면 항공편 취소, 지연 사유에 상관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환불 가능한 좌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항공사는 보통 당신에게 다른 항공편에 재 예약해주거나 당신에게 크레딧을 줄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에어 뉴질랜드가 2월 6일까지 오클랜드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제선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권리가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행하는 항공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신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은퇴마을(Retirement village) 거주자의 권리

뉴질랜드 소비자단체는 은퇴마을 운영자가 빌리지 주택에서 대피해야 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빌리지 측에서 지불될 것이다.


주당 사용료의 경우 거주자가 같은 빌리지 내의 다른 유닛으로 이사하면 거주자는 계속해서 주당 사용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빌리지의 한 거주자가 다른 은퇴자 빌리지로 이사한다면, 비용을 협상하는 것은 두 빌리지 운영자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단체는 ‘동산의 피해는 거주자 자신의 콘텐츠 보험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회수 1,347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240402.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Sunny Cha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