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틀 늦었을 뿐인데"... '계약금 전액 몰수'


  • 호주 주택 구매자, 계약금 10만 달러 전액 몰수

  •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일 벌어질 수 있을까


호주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던 한 구매자가 계약금(보증금)을 이틀 늦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약 10만 호주달러를 전액 몰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 조항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뉴질랜드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Queensland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며, 매도인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몰수를 인정했다.


은행 이체 한도가 부른 치명적 결과

구매자 스티븐 게리 에반스는 2024년 초 브리즈번 인근 셰일러 파크의 한 주택을 98만5000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은 1월 23일 체결됐고,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즉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에반스의 은행 하루 송금 한도가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 당일 전액을 이체하지 못했고, 이틀에 걸쳐 나눠 송금했다. 중개인과 문자 메시지로 일정 조율을 했고, 이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사 표시가 없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매도인은 보증금 납부 기한을 넘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갔다.



법원 “계약서가 최우선”… 중개인 문자 합의는 효력 없어

담당 판사인 Michael Copley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상 보증금 납부 기한은 본질적 조항(essential term)”이라고 명시했다.


즉,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증금과 이자를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중개인이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약 9만8500달러의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도덕적으로는 논란,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능”

이번 판결에 대해 Massey University의 금융 전문가 클레어 매튜스 교수는 “도덕적으로는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이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질랜드 은행 옴부즈맨인 Nicola Sladden은 “고액 이체가 예정돼 있다면 사전에 은행에 연락해 한도를 조정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질랜드서 주의해야 할 점

뉴질랜드에서도 주택 매매 계약은 통상적으로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은행 이체 한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뱅킹 한도는 생각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고액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문자나 구두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계약 조건 변경은 반드시 매도인 또는 양측 변호사의 공식 서면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셋째, 계약 체결 전 변호사 자문은 필수다. 특히 보증금 조항과 위약금 조건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수십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서가 곧 법”이라는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소해 보이는 기한과 절차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리즌세일.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딤섬-GIF.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