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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변경 주의보

  • 첫 주택 구입자·키위세이버 이용자 위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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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변호사협회(Law Association)가 일부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주택 구매자, 특히 키위세이버(KiwiSaver) 자금을 사용하는 구매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 산하 부동산법 위원회는 최근 일부 중개인들이 구매자의 소유권 검증 권리(title requisition rights)를 포기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매도인에게 구매자의 계약금(deposit)을 조기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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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헤링(Tony Herring) 협회장은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권리가 삭제될 경우 구매자가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결함이 있으면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수 있어 결제 기한이 다가와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10영업일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소유권 검증 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계약금이 조기에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매도인이 이를 사용해버리면, 계약이 취소될 경우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키위세이버를 통한 계약금 지급의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환급 보증을 해야 하지만 자금이 이미 소진됐다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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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국(REA) 벨린다 모팻(Belinda Moffat) 최고경영자는 “계약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영업일간 보관해야 하며, 양측 서면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조기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서에 조기 지급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A는 관련 사례를 주시하고 있으며, 위반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협회는 계약서 서명 후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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