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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우간다 남성



우간다 당국은 지난 5월 비판론자들로부터 가혹하다고 비난 받은 동성애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한 남성에게 사형 가능성이 있는 가중 동성애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우간다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우간다 관리들에게 이 법안을 폐지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은행은 이번 달 초에 우간다에 대한 신규 대출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고,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발행한 기소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8월 18일 41세의 남성과 불법 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소로티 동부 지역의 20세 ‘농민’으로 확인된다.


가중 동성애는 미성년자 및 기타 취약 계층이 관련된 동성 성관계이거나, 가해자가 HIV에 감염된 경우로 정의된다. 기소 문서에는 사건의 가중 요인을 명확히 하거나, 피해자가 어떻게 취약계층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범죄가 소로티의 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했다고 적시돼 있지만 다른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인권 단체와 다른 운동가들에 의해 비난을 받아왔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이 법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묘사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을 "가혹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난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가중 동성애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는 최대 14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5월 법안은 이전 버전의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LGBTTQIA+(여자 동성애자)를 밝힌 사람들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30개국 이상에서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 아닌 외국에서 유입된 행동으로 보고 있어 문제다.


나이지리아 경찰은 화요일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불법인 동성애를 겨냥한 가장 큰 집단 체포 중 하나로 동성애 결혼을 축하하는 최소 6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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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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