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구매자들, “비준수 주택에 속았다”
- Weekly Korea EDIT
-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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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달러 추가 비용 부담 위기

오클랜드 서부 매시(Massey)의 로열로드(Royal Road) 개발지구에서 새 집을 구매한 첫 주택 구입자들이 리소스 콘센트(Resource Consent, 자원관리법상 인허가)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정상 주택’으로 속아 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집을 구입한 지 반년 이상 지난 후에야 오클랜드 시의회로부터 최종 준수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만 달러 규모의 조경 공사비 또는 기존 시설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흙만 덩그러니 남은 ‘신축 주택’
해당 단지는 유드(Youd Ltd)라는 개발업체가 카우타와 레인(Kautawa Lane)과 파이나 크레슨트(Paina Crescent)에 분양한 약 14채의 신축 주택 단지다.

집을 구입한 켄 황(Ken Huang, 약 80만 뉴질랜드 달러에 구입)은 “집을 샀을 당시 마당에는 흙과 점토뿐, 잔디나 나무 하나 없는 상태였다”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개발사가 조경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이후 2만5000달러를 들여 데크와 담장, 보도블록 등을 설치했지만, 지난 6월 시의회로부터 “모두 비준수 상태” 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래 승인된 개발 계획에는 지정된 나무와 잔디 조경이 포함돼 있었던 것.
“지금 와서 원래의 리소스 콘센트를 확인했더니, 제가 지은 데크를 철거하고 다시 조경을 해야 한다더군요. 최소 3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개발사의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사각지대와 책임 떠넘기기
뉴질랜드 현행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RMA) 에는 주택 판매 전에 반드시 최종 준수 검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클랜드 시의회 환경 모니터링 매니저 로버트 라울라(Robert Laulala)는 “최종 검사는 건물 완공 후 1개월에서 7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현재 65명의 담당자가 수천 건의 신청을 처리하느라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법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리소스 콘센트 준수 책임을 지게 돼 있으며, 주택 구매자는 그 책임을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새 집주인 피해, 불합리하다”
주택구매자협회(HOBANZ)의 존 그레이(John Gray) 회장은 “이 같은 사례는 드물지만 꾸준히 발생한다”며, “신규 주택 소유주가 아무 잘못 없이 수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구매자가 시의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 개발사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권고했다.

개발사·중개인 책임 논란
문제가 된 유드(Youd Ltd)는 한 달 반 전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민원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세청(IRD)은 해당 회사를 지난해 11월 청산 신청까지 한 상태다.
한편, 해당 주택을 판매한 바풋앤톰슨(Barfoot & Thompson) 소속 중개인 지나 가오(Gina Gao)는 “개발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인은 리소스 콘센트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바풋앤톰슨 본사는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구입자,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최종 준수 검사가 지연되는 동안 주택이 매매되고, 구매자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수억 원대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 있다”며, 구매 전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와 함께, 변호사·중개인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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