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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및 여행 중인 1999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올해 24세(99년생)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2024년에 출국 혹은 해외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1999년생 한국 남성을 포함해,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1999년생 병역의무자들은 내년에 해외 체류 혹은 국외 출국을 하고자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병역법상 올해 24세인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에도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 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예시) 2023년 – 1999년생 = 24세 (생일은 고려치 않음)


국외여행허가 신청시기는 2023년 연중 ~ 2024년 1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방문(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역법상 25세가 된 이후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1~5년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및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999년생 병역의무자들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관련 내용은 국외체류자의 병역의무 안내영상(https://youtu.be/GIS_LLa6S1o),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영상(https://youtu.be/cgKcbhaCplY)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병무청에서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할 병무청으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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