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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담합 적발… 120만 달러 넘는 벌금

상무위원회 “비밀 가격·고객 배분 용납 못 해”… 9개 업체 추가 경고



뉴질랜드 택배·물류 업계에서 담합(cartel) 행위가 적발돼 두 개 업체가 총 1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사에 나선 Commerce Commission(상무위원회)은 택배업체 Aramex에 70만 달러, GoSweetSpot에 52만5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사건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고객 나누고 가격 고정… 법 위반 인정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경쟁사와 고객을 나눠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아라멕스는 계약서에 고정 가격을 포함한 사실도 인정했다.


각 위반 행위는 별개의 사건이며, 두 회사가 서로 직접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위원회 존 스몰 위원장은 “물류·택배 부문은 지난 15년간 다섯 건의 법원 소송이 진행될 만큼 지속적인 우려 대상이었다”며 “이번 벌금과 경고 조치가 업계 전반의 행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개 업체 추가 경고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법상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9개 택배업체에도 경고장을 발부했다.



스몰 위원장은 “택배 시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경쟁이 활발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비공개 합의나 가격 담합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수출입 소상공인이 많은 교민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택배 요금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거나, 특정 고객군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이 정상화되면 요금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사업자들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택배·물류 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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