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전력회사 ‘불공정 행위’에 강력한 제재

정부, 벌금 대폭 상향… 전기요금 안정 기대



정부가 전력회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전력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이먼 와츠(Simon Watts)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전력 발전·소매업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 최대 200만 달러였던 벌금을 최대 1천만 달러, 또는 연 매출의 10%, 혹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강력한 처벌 체계로, 전력회사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와츠 장관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라며, “이번 조치는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EA)에 실질적인 ‘이빨’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시 과태료 도입… 소규모 위반도 제재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최대 2,000달러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전력청에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가 전력 공급 관련 정보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사용량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2024년 중반 노스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송전탑 붕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력청은 하청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새로 강화되는 정보 요구 권한은 향후 유사 사례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전력청 권한 강화… 경쟁 촉진 기대

이번 제재 강화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력 시장 성과에 대한 ‘프런티어 이코노믹스(Frontier Economics)’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보고서의 대부분 권고안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와츠 장관은 “전력청의 권한이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수준에 맞춰 강화되면, 전력 시장 감시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고 공정한 전력 요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젠테일러 분리’ 요구 여전

한편 전력 발전과 소매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른바 ‘젠테일러(gentailer)’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지난해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대형 전력회사의 분할을 원했으며, 62%는 정부가 신규 발전 설비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구조 개편보다는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력청 이사회도 재정비

정부는 최근 전력청 이사회에 앤서니 볼드윈, 벤저민 볼롯, 머리 패리시를 새로 임명하며, 법정 정원인 5명을 다시 채웠다. 기존 이사인 파울라 로즈와 부의장 에릭 베스터가르드도 계속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사임을 발표한 안나 코미닉 전 의장은 12월 공식 퇴임했으며, 베스터가르드 부의장이 당분간 직무대행 의장을 맡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체감하고 있는 교민 가정과 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가 전력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향후 요금 투명성 개선과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01.gif
리즌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60105.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