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NZ 연금…수급 조건은 ‘10년 거주’

  • 소득 무관 수급 가능…해외 체류나 외국 연금 수령 시 제한될 수도


ree

뉴질랜드의 공적 연금 제도인 NZ Superannuation(이하 NZ Super)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65세부터 누구나 수급이 가능한 무차별 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자들의 연금 수령 논란과 함께 그 수급 조건과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핵심 수급 조건: “10년 이상 거주, 그 중 5년은 연속적이어야”

NZ Super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1.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 20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

3. 그 중 최근 5년은 연속적으로 거주


즉, 단기 거주나 교포의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만으로는 수급이 어렵다.


ree

■ 소득·자산 무관…세금 체계로 간접 조정

특징적인 점은, NZ Super는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간 20만 달러를 버는 고령자라도 모든 수급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급여나 투자 수익 등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실상 간접 소득심사 방식”이라는 평가도 있다.


■ 해외 체류·외국 연금 수령 시 일부 제약

또한, 다음의 경우 NZ Super 수급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해외 장기 체류자(26주 이상): 연금 수급 중단 또는 감액

  • 다른 나라에서 연금 수령 중인 경우: 뉴질랜드 연금에서 일정 금액 공제


특히 호주, 영국 등과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이중 수령은 제한된다.


ree

■ 연금 수급액 (2024년 세전 기준 주당 수령액)

  • 단독 거주 - 약 $496~$538

  • 부부 모두 수급자 - 각 약 $438

  • 부부 중 1인만 수급 - 최대 $716 (합산)

※세율,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전문가 “제도 개편 논의, 형평성과 현실성 균형 필요”

최근 수잔 세인트존 교수와 은퇴위원장 제인 라이트슨 등은 고소득 수급자에 대한 제한 또는 과세 강화 방안을 제안하며, 단순 연령 기준 수급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ree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왕마트광고.gif
오른쪽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5103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Untitled-2.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