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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Saver 가입자 사망 후 ‘상속 절차’ 간소화

Most people's largest solely-owned asset is usually their KiwiSaver. Photo: NZ Herald/Mike Scott
Most people's largest solely-owned asset is usually their KiwiSaver. Photo: NZ Herald/Mike Scott

정부가 사망자의 KiwiSaver 계정에 접근하는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면서, 유족들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 말부터 적용될 새 규정은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지급이 가능한 자산 한도를 기존 1만5,000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했다.


기존 기준은 KiwiSaver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으로, 최근 대부분의 사망자 계좌에는 1만5,000달러 이상이 적립돼 있어 소액 상속에도 불필요한 법적 절차가 요구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가 소규모 유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상속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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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Trust의 미셸 포프 대표는 “프로베이트 진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는 장례비용과 같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KiwiSaver 제공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기관이 법원 승인 없이는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4만 달러 이하의 유산은 법원 개입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심사만으로 빠르게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Generate의 고객 서비스 매니저 댄 알든은 “사망 이후 자금 접근은 가족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절차 간소화는 긍정적 변화”라며 “다만, 자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KiwiSaver는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변화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명의 주택은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iwiSaver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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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 사례에서도 개정 효과가 즉시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망 후 유산 처리를 맡은 한 남성은 KiwiSaver 잔액이 처음엔 1만5,000달러 미만이었지만, 지급 신청 시점에는 이를 넘어서면서 기존 규정상 프로베이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4만 달러 상향 규정이 곧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FSCL(금융서비스 분쟁조정기관)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프로베이트 없이 지급을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Fisher Funds의 데이비드 보일 대표는 “유산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분배되는 것을 막으려면 최신 유언장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개정된 제도가 유족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제 생활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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