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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NZ 운전면허 취득 절차

‘풀 라이선스’ 더 쉬워진다



내년 1월 25일부터 뉴질랜드의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가 발표한 운전자 단계별 면허 제도(Graduated Driver Licensing System) 개편안에 따라, 제한면허(Restricted Licence)에서 정식면허(Full Licence)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실기 시험이 폐지된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운전자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 변경은 면허 취득을 미뤄왔던 성인뿐 아니라, 곧 운전면허를 준비해야 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도 중요한 변화다.



공통 절차: 첫 단계는 동일

모든 연령대는 먼저 도로교통법(Road Code)을 공부한 뒤, AA를 통해 이론시험(96.10달러)과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단계를 마치면 학습면허(Learner Licence)를 취득하게 된다.


▶ 25세 미만 운전자

25세 미만의 경우, 학습면허에서 제한면허로 넘어가기까지 최소 12개월이 필요하다.



다만, 공인 운전 교육 과정 이수 또는 주행 기록(logged hours)을 통해 이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한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험 인지(hazard perception)를 포함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비용은 160.50달러다.



제한면허 기간 동안에는 ▷감독자 없이 동승자 탑승 불가 ▷밤 10시~새벽 5시 단독 운전 금지라는 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이 기간 중 벌점(demerit offence)을 받을 경우, 제한면허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정식면허로 전환할 때는 25.90달러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다.



▶ 25세 이상 운전자

25세 이상은 학습면허 취득 후 6개월이 지나면 제한면허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내용과 비용은 25세 미만과 동일하게 160.50달러다.



제한면허 조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승자 제한 ▷심야 운전 제한 ▷벌점 시 6개월 추가 제한 규정이 유지된다.

이후 정식면허 전환 시에도 25.90달러 납부만으로 제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정식면허 취득 문턱을 낮추는 대신, 제한면허 단계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기시험 부담이 사라지면서 성인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험이 줄어든 만큼 실제 운전 연습과 안전 의식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충분한 연습과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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